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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하려 중앙선 넘었다 사망사고..70대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4-08, 조회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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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중앙선 추월 70대 집행유
[추월하려 중앙선 넘었다 사망사고..70대 집행유예]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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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정상 주행하던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지난해 5월 청주시 낭성면 왕복 2차로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 중앙선을 넘었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역주행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