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휴회 기간 출석정지 제외" 징계 실효성 높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18-10-15, 조회 : 1,14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충북도의회가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개정에 나섭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의원 징계와 관련해 휴회 기간을
출석정지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그동안에는 비회기도 출석정지 기간에 반영돼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의회는 또
필요한 경우 외부 민간 전문위원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양한 뉴스를 확인하세요. MBC충북뉴스 구독 클릭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FLTNsOlzlbAD18DrSREu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