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지법, 음주운전 면허 일괄 취소는 부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9-05, 조회 : 8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자동차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를 함께 소지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2개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노만경 판사는 오늘(5)
46살 이 모씨가 충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찰이
혈중알콜농도 0.13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씨의 자동차 면허를 취소하면서 이씨의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도 함께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