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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출 고가 휴대품 신고절차 간소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9-05, 조회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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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은 이달부터
스티커 부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가의 물품을 최초로 휴대반출신고할 때
모델과 규격, 제품 번호 등을 신고해
전산 등록하면 해당물품에 대한
휴대반출신고를 평생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이 자주 반출하는
골프채의 경우에 앞으로는
신품 골프채에 대해서만
휴대 반출을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