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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충주시장 검찰에 고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11-07, 조회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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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떡값을 돌린
한창희 충주시장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충주선관위에 따르면 한 시장은 추석을 전후해 떡값 명목으로 15개 언론사 17명의 기자들에게 135만원을 제공했으며 무술축제를 앞두고
또다시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 2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선관위는 또 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충주시 공무원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