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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4  취재기자 : 편집부3, 방송일 : 2019-04-18, 조회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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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옥천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열 살이 안된 세 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25년 형이 선고됐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