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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월 1회 자녀 양육 휴가 신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24-05-07, 조회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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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월 1회 자녀 양육 휴가 신설]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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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다음 달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합니다.

대상은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월 하루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공무원은 각각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이틀 주어지던 가족 돌봄 휴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녀 양육 휴가는 도내에선 증평군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