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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일하며 4천만 원 빼돌린 직원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3-14, 조회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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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횡령 집행유예 법원 판매대금
[축협 일하며 4천만 원 빼돌린 직원 집행유예]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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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수천만 원 상당의 약품 판매 대금을 빼돌린 축협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2개월 동안 77차례에 걸쳐 동물 약품 판매대금 4천여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축협 직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퇴직금을 포기함으로써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