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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성분 제3자 명의 처방 의사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5-21, 조회 :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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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졸피뎀 성분 약을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수술 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을 처방해오다
환자가 의존 증상을 보이자
환자 가족 등의 명의로
227회에 걸쳐 만2천여 정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환자는 과다 복용 중 2018년 숨졌습니다.

김 판사는 환자 사망의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약사위원회에서
'중복처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와
처방전 발급횟수가 증가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