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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뇌물 수수' 법정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2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1-10-14, 조회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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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뇌물 수수' 법정 구속]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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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2018년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자동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지자체 출연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음에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