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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7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8-01-13, 조회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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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관리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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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 당일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관리인이 건물주에 이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고 있는 51살 김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총괄부장 66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가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에 대한
과실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