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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선관위, 찾아가는 선거교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0-02-20, 조회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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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지면서
학교에서도 본격적인 선거교육이 이뤄집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와 관련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20) 청주 일신여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도내 8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거법과 유권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편, 올해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될 충북의 고3 학생은
4천 6백여 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