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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화재 건물 진입, 충북경찰청장 허락 없었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7-12-28, 조회 : 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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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권석창 의원 충북지방경찰청장 국회재난안전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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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유족조차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 들어가 사진까지 촬영한 권석창 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출입 배경을 두고 경찰 고위직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합동 감식이 한창인 참사 현장에서
폴리스 라인을 넘어 들어간 권석창 의원.

감식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당에 보고해야 한다며 누군가와 통화한 뒤
결국 보좌관까지 대동해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화 상대방이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밝혀지면서 경찰 책임론이 일었는데
남택화 지방청장은 당시 권석창 의원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 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라도 사전 협의 없이 출입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권 의원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국회 재난안전 특위'를 내세운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몰랐던
당시 현장의 경찰 책임자는
"권 의원이 재난안전대책 특위 위원
이라며 현장 조사권이 있다고 말해
들여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권석창 의원은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재난안전 특위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재난 특위 위원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특위 활동을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을 봐야한다고 밀한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YN▶권석창/국회의원
"재난안전 특위 사보임을 (당에서) 통보받은 게
사실이고 당시는 아닌데 나 재난안전 특위
위원이요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현재 국회 재난안전 특위 위원장은
특위 위원에게 수사중인 현장의 조사권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 위원이라도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