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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강도 징역2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26, 조회 :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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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에게 금품을 빼앗은
청주시 금천동 29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강도와 폭력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 4월 청주시 금천동
집주인 78살 김모 할머니가 집을 비워달라는데
앙심을 품고, 김 할머니를 협박하며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 등을 강탈하고,
병을 깨뜨리며 행패를 부린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