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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사용의무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8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6-25, 조회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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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체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대체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정부출연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풍력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에따라 대체 에너지
설비 보급을위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고시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