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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암휴게소 여직원 성희롱 인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7-15, 조회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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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죽암휴게소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1차 조사때 내린 무혐의 결정과 달리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당사자 진술과
당시 정황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 박모씨가
여직원들을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며
죽암 휴게소측에 가해자를 징계조치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오늘(15)
여직원 성희롱 폭로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돼있는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석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