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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야시장 개설놓고 끝내 마찰(23일용)
야시장 개설을 요구하며 충주시와 대치해 온
북파공작원동지회가 야시장 운영을 강행하자
시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허가없이 지난 19일부터 충주체육관 뒷편에 위치한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소유의 빈터에 50여개의 천막을 설치하고 야시장 영업에 들어간 북파공작원동지회를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각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또,토지소유주인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측도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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