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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신협 임직원 민.형사소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1-07, 조회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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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오늘(7) 영업이 정지된 충북도내 6개 신협 예금자에 대한 예금 대지급이 끝나면 퇴출예정 신협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퇴출예정 신협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법 주식투자와 횡령 여부,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예보는 5백만원미만 예금자는 이달까지, 5백만원이상 천만원미만은 다음달까지 예금을 돌려주는 등 소액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을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