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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10년만의 통보-남한강 수석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3-01-09, 조회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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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수석 판매로 10년 넘게 상업촌이 형성된 남한강 주변의 한 마을에 얼마전 상업행위를 모두 철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해온 수석 판매를
중단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소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각종 수석과 민속품을 파는 가게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남한강 주변의 한 거리입니다.

십수년전부터 수석판매점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인 도소매상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이들은 충주시로부터 상행위를 중단하라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으니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지난 10년동안 아무말도 없다가 이제와서 무슨 얘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갑작스레 그러니까 저희는 법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당황스럽고 뭘 어떡해야할지...)

게다가 지난해에도 일반 건축물 대장에는 '준농림' 지역으로 나와 있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INT▶
(저는 대지에서 근린시설 허가내서 충주세무서 허가받아서 장사한건데, 고발됐다)

지난 1992년 12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이곳은, 이후 집단으로 수석판매점이 형성됐지만, 이를 묵인해온 충주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은 뒤
뒤늦게 불법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INT▶(충주시)
(그동안은 왜 고발을 안했나요? 최근에 감사에 지적돼서 알았지 그전에는 저희도 몰랐죠)

주민들은 오히려 이곳의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INT▶(시의원)
(시에서 행정지원해서 진흥지역 풀수 있게 도와서 민속마을 조성하는게 바람직...)

지자체의 현실속에 묻혀 1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법규정은 일순간에 주민들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