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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50% 포상금으로 지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4-12, 조회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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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자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는
투기자에게 물리는 과태료의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청주시는 투기자의 개인신상을 알수 있는
증거물을 촬영해 신고서와 증거물 원본을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는 신고자에게
조례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주는 한편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