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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물이용 부담금 징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8-02, 조회 :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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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강 수계인 청주와 청원지역
수돗물 사용가구에 수도요금 외에 물이용
부담금이 추가 징수됩니다.

청주시 상수도관리 사업소는 금강수계
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7월 15일을 기준으로
청주와 청원지역 5만 7천여 수돗물 사용가에
수돗물 1톤 사용에 110원씩 이용 부담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징수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금강환경관리청으로 넘겨져 각종 금강
수질 개선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