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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4-26, 조회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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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는
138억에 이르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음 한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청주시 상당구는
이 기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신용불량 등록,봉급압류 등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백만원이상 체납한 천7백명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