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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3-05-18, 조회 :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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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공무원의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내일(19)자로 공포해
시행합니다.

이번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금품과 향응금지조항 이외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지시나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등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동강령에선 직무관련자 범위에
직무와 관련있는 학부모와 단체를 포함시켰고,
직무관련 공무원 범위에는 다른행정기관의
교육업무 수행자 등을 특별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