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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8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24-04-05, 조회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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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충주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현직 시의원이 무단 철거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상대 정당이 연상되는 현수막을 직접 떼어낸 건데, 해당 시의원은 불법 광고물을 직접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승용차에서 의자와 낫을 들고나옵니다.

 

전신주에 다가가더니 낫으로 현수막 아랫부분을 묶은 끈을 자릅니다.

 

현수막 위까지 닿지 않자 남성은 인근 수풀로 향합니다.

 

다시 돌아온 남성의 손에는 나뭇가지에 연결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남성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현수막을 묶은 끈을 마저 끊어냅니다. 

 

떼어낸 현수막을 정리한 남성은 승용차 트렁크에 집어 넣습니다.

 

이 남성이 떼어낸 것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걸 수 있습니다.

 

보통 지지 정당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곤 합니다.

 

현수막을 떼낸 남성은 현직 충주시의원.

 

해당 시의원은 불법 현수막이기에 자신이 직접 떼어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충주시의원

"그게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냥 떼었죠."

 

투표 독려 현수막의 내용은 선관위 검토를 받지만, 공식 선전물은 아니어서 옥외광고물 법 저촉 대상입니다.

 

불법 광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걸린 현수막 역시 불법이긴 마찬가지,

 

해당 시의원은 일주일 전에도 관할 동에 민원을 넣어 특정 색상의 현수막을 떼도록 했습니다.

 

◀ SYNC ▶ 충주시의원

"그전에도 불법 현수막이 돼 있어 가지고 일단 철거가 됐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위치에 있길래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철거한 거예요."

 

인근 지역에도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렸지만, 특정 색상의 현수막만 떼어낸 것입니다.

 

◀ SYNC ▶ 신고자

"저희 지지자들한테 연락이 와서 누가 현수막을 떼고 있다. 그래서 제가 112에 급하게 신고를 하고 그래서 현수막을 뗀 장소로 가서 그때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뗀 현장을 이제 확인을 했죠."

 

경찰은 선거법 적용이 어려운 만큼 해당 시의원을 재물손괴죄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