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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난동 60대 정신질환자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0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8-10-14, 조회 :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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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터미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정신질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6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더라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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