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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평 하나로클럽 영업신고 취소 요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5-20, 조회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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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마루 상가번영회 소속 상인 8명은
오늘 청주시 도시건설국장을 만나 청주시가 분평택지개발사업지구 상세계획결정서와 관련한
법적용 잘못으로 체육시설용지에 대형 매장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한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분평 하나로클럽 영업신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원마루 상인들은 또,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개정할 수 있는데도 공문서상의 승인없이 청주시가 해당 법규를 임의로 바꿔 적용한것은 잘못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