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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진위원 징계검토(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3-11-09, 조회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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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본회의 도중에
동료 교육위원 비하성 발언을 한
진옥경 위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향후 처리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옥경위원은 학교급식 조례안이
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결정은 매우 무성의한
것이고,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한 뒤,
자신은 앞으로 교육위원의 역할을 성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상일 위원장 등 교육위원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위원의 발언이
교육위원회와 전체 위원을 심각하게 모욕한
발언이라며,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했을 경우
경고에서 제명까지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