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의료사고로 공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1-20, 조회 : 45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지난 달 20일 청주 성모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62살 유모씨가 시술중
갑자기 병원측에 의해 복부를 절개하고
대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가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성모병원측은 의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사고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