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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인삼 포함 인삼단체 반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3-11-22, 조회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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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삼을 인삼의 범주에 넣고
인삼의 효능표시 기준도 외국삼에 맞게 설정해 인삼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미에서 생산되는 화기삼과
중국의 전철삼 등까지 인삼으로 보고
효능도 원기회복·자양강장·면역력증진 등
외국삼 기준인 건강기능식품 규격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인삼농협 등 전국 13개 조합과
한국인삼공사는 인삼 효능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인삼관련법에 고려인삼의 정확한 학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