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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재건축 문제 일단락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3-11-28, 조회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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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청주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 조합 설립과 관련해 노모씨가 제기한
청주시 사직주공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행정처분 취소소송 원고변경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한모조합장이 이끄는 재건축조합이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