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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전통향토기업 3곳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4-16, 조회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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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영동난계국악기제작촌과
영동산골오징어, 영동특산영농조합 등
3개 업체가 전통 향토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3개 업체는 앞으로 3년간
탈세가 없는 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간섭이 없고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의 편의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충남북 지역에서
모두 17군데 업체를 전통향토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