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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시켜주겠다며 속여 갈취/동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4-16, 조회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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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오늘(16)
탤런트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6천만원을 뜯어낸,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47살 조 모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해 9월쯤 청주시 용암동
57살 이 모씨의 집에서
자신의 외삼촌이 모 방송사 광고국장이고
자신은 연기학원을 운영한다며
이씨의 아들을 탤런트 시험에 붙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