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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직권 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4-27, 조회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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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다음 달부터
다섯달동안, 도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55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입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을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지,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