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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리포트)신행정수도>거래 규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4-06-17, 조회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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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음성과 진천 지역이 오늘(1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는 이 일대에서 토지 거래를 할 경우 각종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음성.진천 지역.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까지
외지인의 토지거래 문의가 잇따르던 곳입니다.

그러나 후보지로 선정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INT▶
(규제로 손해,한계 있다. 과거에 비해 둔화)

그동안 외지인들의 잦은 거래로
진천군 일대 논은 평당 4-5만원, 도로변은 5-6만원 선을 나타내는 등 땅값은 들썩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거의 끊긴 셈입니다.

◀INT▶
(먼저달엔 매매가 잘됐는데, 어제 오늘 딱끊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음성과 진천 917.9㎢ 전역입니다.

이에 따라 1,000㎡이상의 농지나
2,000㎡이상의 임야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INT▶
(각종 규제로 주민의 동요가 있지 않을까 걱정)

하지만 오는 8월 최종 입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허가 제한은 해제됩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이 일대 부동산 경기는
더욱더 얼어 붙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