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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만7천명 고용보험 신규가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4-06-06, 조회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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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작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후, 지금까지 충북지역에서
일용직근로자 만7천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4월부터
건설현장에 전담반을 투입해
사업주들에게 고용보험가입을 독려한 결과,
청주와 진천,영동 등 도내 중남부지역에서
건설일용직근로자 만7천3백명이
고용보험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용기간이 한달이 안 된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에 적용돼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업자는
자신이 고용한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