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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리포트)퇴학도 불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박소혜, 방송일 : 2004-09-06, 조회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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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학교폭력이 집단화하고, 연령도 낮아지는 등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교육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학교폭력에 가담할 경우 앞으로는 등교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날이 갈수록 집단화 황폐화하는 학교 폭력.

청소년들의 싸움이 법적 공방으로 가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학교 차원에서의 처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이달 안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경찰을 비롯한 관련 단체가
모여 학교폭력의 분쟁 조정 등을 맡게 됩니다.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위한 전담부서와 책임교사가 지정됩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지난 1997년 없어졌던 정학 징계와 비슷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퇴학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폭력 예방 대책이나 피해자 구제조항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각 학교별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가
다른 학교 학생과 벌어지는 폭력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INT▶

학교가 폐쇄적인 공간인만큼 폭력사건이 자치위원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은폐되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됩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