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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신청 접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9-06, 조회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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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내년 7월까지
도내 각 시군이 보상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부상자이고,보상 액수는 당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들이 관련 증빙서류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11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19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한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이
15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