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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이 직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12-12, 조회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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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생복지 혜택을 군의원들에게도
주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청원군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7천여만원을 반영해 직원들을 재해.상해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하면서,
그 대상에 군의원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생복지 혜택을 직원이 아닌
군의원들에게 주기로 한 데 의문을 제기하며, 군의원들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
의혹을 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