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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교사 특수업무수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12-25, 조회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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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전공교과를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실과수당인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실업계 고교
교원의 사기진작과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계 고교 전공교과 지도교원도
특수업무수당의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수업무수당은 농,공,수산계열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공교과를 지도하는 교원에 한해 호봉에 따라 월 2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