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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착오시 상품권 보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01-17, 조회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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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행정착오나 공무원 실수로
피해를 봤다면 농산물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처리지연과
서류정정이나 공무원 실수로 두번 이상
행정기관 방문하는 경우,
신고 접수.처리 늑장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군에서 발행하는
5천원짜리 농산물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피해 본 주민은 군청 행정계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