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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대보름 특별단속 돌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5-02-01, 조회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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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관위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충청북도선관위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우려가 높아,
2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겐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겐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