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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첫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5-02-13, 조회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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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5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를 내일(14) 처음으로
부과합니다.

청주시가 이번에 부과하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는
10만 6천가구에 1억6백만원으로,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공동주택 운영주체에
일괄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단독주택에 부과하는
천원 짜리 수수료 납부필증 대신
각 가정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하도록
음식물폐기물 위탁징수 협약을 이미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