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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5-03-08, 조회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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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0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사용분으로,
경유 자동차와 160㎡이상의 건물에 대해
부과했으며 공장, 주택, 창고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우체국이나 농협 또는 가까운 시중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