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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청주시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0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사용분으로,
경유 자동차와 160㎡이상의 건물에 대해
부과했으며 공장, 주택, 창고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우체국이나 농협 또는 가까운 시중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40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사용분으로,
경유 자동차와 160㎡이상의 건물에 대해
부과했으며 공장, 주택, 창고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우체국이나 농협 또는 가까운 시중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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