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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4-20, 조회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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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논란을 빚어 온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20)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가결됐습니다.

조례안 가운데,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은 그대로 통과시킨 반면,
대상시설은 초등학교 이상 기관으로,
판매업자 선정은 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각 수정됐습니다.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WTO에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대해
위법판정을 내릴 우려는 있지만,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