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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개조 중점단속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04-18, 조회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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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저희 청주MBC 뉴스를 통해
방송된 자동차불법개조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중점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 불법개조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인 만큼,
관할시.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이나 검문시에 불법개조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지프형 차량의 너비와
높이를 개조한 행위, 등화장치 색상변경,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개조한 행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