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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16)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5-04-16, 조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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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모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통장 등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놓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의원은 지난 1월 중순 쯤
자신의 지역구 동장과 통장 등 30여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밥값 2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돈을 낸 사실은 인정했으나,
식사를 함께하는 월례회가
상임위원활동 범위 안의 일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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