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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 새 인사관리 기준 마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04-23,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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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은 정년을 1년 앞둔 교원에
대해 해당 지역 근무 제한 연한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까지
노부모 봉양으로 인정해 전보 순위에 반영하고
단양지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하면
희망 지역에 우선 전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청주지역 근무 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