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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풍선 사용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5-04-21, 조회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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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칼라풍선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롱에 묻혀 부는 어린이 놀이용 칼라풍선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되고 이를 사용한 어린이가
어지럼증, 구토 등을 호소하는 피해가
보고됨에 따라 환경부는 이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칼라풍선이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기 전이라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