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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급식 조례안 논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4-19, 조회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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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19)
시민단체들이 지역과 국내 생산 농산물 사용
조항을 명시해 청구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내일(20)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방안은 조례안 원안 처리나 심의 유보,
그리고 원안에 지역과 국내 생산 농산물 대신
우수농산물을 명시해 처리하는 3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