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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준공계 작성 공무원 등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5-04-29, 조회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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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육림사업을
제대로 하지않은 채 허위 준공계를 제출해
공사비를 받은 혐의로 50살 김모씨와
이를 묵인한 혐의로 47살 김모씨 등
음성군 공무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음성군청이 발주한
감곡면 육림조성사업을 수주한 뒤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난 1월 허위 준공계를 제출해
공사대금 7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공무원 김씨 등은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알고도 허위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